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이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의 의미합니다. 2.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대상요건이란? (1)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신청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면, 우선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