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급기준 - 다리관절(십자인대파열,무릎연골파열)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다리관절 및 십자인대파열, 연골파열 등에 의한 장애 등급기준 십자인대 및 무릎연골 파열로 관절이상 등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급 112호 :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국가유공자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