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및 벌점이 쌓여 받게 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역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