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미납으로 운전면허정지된 사실모르고 무면허운전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받기(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 음주운전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