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행정처분기준 (1)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정지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아예 취득하지 않는 자가 운전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결격기간 1년 부여됨. 2.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이 경우 경찰은 정지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당사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안게 될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목적이 아닌, 단지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