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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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행정심판청구가능성 1

무면허운전 구제위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행정처분기준  (1)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정지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아예 취득하지 않는 자가 운전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결격기간 1년 부여됨.  2.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이 경우 경찰은 정지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당사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안게 될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목적이 아닌, 단지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

무면허운전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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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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