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2. 혈액 채취 :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제2항 : 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외관, 언행,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