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심판]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납품사원, 배달사원, 운전기사 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납품기사, 배달기사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은 일정한 조건.. 음주운전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