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2. 도주 시 가중처벌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참고) 3. 피해자도 뺑소니 처벌이 되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