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급기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팔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팔의 상실(절단)정도, 3대(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장애, 가관절로 인한 장애, 근위축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장애정도에 따라 1급~7급의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팔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관.. 국가유공자 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