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벌점초과구제방법] 벌점초과 행정심판구제조건, 이의신청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벌점초과.. 벌점초과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