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관련 행정심판답변서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혹은 피청구.. 행정심판 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