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로는 원동기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10년부터는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종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125cc이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동기면허를 취.. 보도자료 20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