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행정심판]위급한 환자 수송위해 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음주수치 0.16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흔히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면허구제신청을 할 때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위.. 음주운전구제사례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