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종료 후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음주수치 0.16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혈중알콜농도 0.166%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17511 * 처.. 음주운전구제사례 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