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9% 처벌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