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아웃 행정처분 기준일 및 행정처분 내용 (1) 음주운전 2진 아웃적용 기준일은 언제부터?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음주운전 적발일)까지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2진아웃이 적용됩니다. (2) 2진 아웃 행정처분 내용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취소, 정지, 측정거부)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음주운전(취소, 정지, 측정거부)에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