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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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046%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성공! 택배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4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택배기사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택배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퇴근 후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됨. 호흡측정 결과 생각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0.046%가 측정돼 경찰로부터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됨.   2.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유  본 사건 청구인이 혈중..

음주운전구제사례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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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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