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2011년 12월 09일부터 음주운전처벌규정이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전(2011년 12월 09일 이전) 처벌규정 음주운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