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수치별 형사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1) 음주수치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 0.08%이상 0.200%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 0.081% 측정된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수치 0.20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음주수치 0.03% 이상 0.08%미만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