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는 경우 ①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③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해야하며, 그럼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됩니다. 3. 경남 양산시 지역 주민 음주측정거부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