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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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가능성 1

음주운전 채혈했다가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치 우전적용 호흡측정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 해당 여부는 채혈측정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채혈측정치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측정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

음주운전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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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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