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치 우전적용 호흡측정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 해당 여부는 채혈측정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채혈측정치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측정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