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방법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시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면허 취소 절차  ①음주운전에 단속 후 귀가조치(신분이 확인된 경우) ==> ②음주 단속 후 일주일 이내 관할 경찰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출석통지(출석일자 조정 가능) ==>③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40일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받고 귀가 ==>④경찰 조사 후 2~3주 이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통보 ==>⑤40일 임시운전증명서 사용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결격 시작(예를 들어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이 4월 5일까지인 경우 4월 6일이 운전면허 취소일이며, 그 날부터 결격기간이 계산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1) 행정심판 청구기일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

행정심판 2025.03.21

음주운전구제신청 언제해야하는지? 행정심판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신청인)과 피청구인(처분청 즉, 청구인 주소지 소재 관할 경찰청)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심의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청하기 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

음주운전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