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면허 취소 절차 ①음주운전에 단속 후 귀가조치(신분이 확인된 경우) ==> ②음주 단속 후 일주일 이내 관할 경찰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출석통지(출석일자 조정 가능) ==>③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40일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받고 귀가 ==>④경찰 조사 후 2~3주 이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통보 ==>⑤40일 임시운전증명서 사용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결격 시작(예를 들어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이 4월 5일까지인 경우 4월 6일이 운전면허 취소일이며, 그 날부터 결격기간이 계산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1) 행정심판 청구기일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