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4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택배기사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택배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퇴근 후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됨. 호흡측정 결과 생각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0.046%가 측정돼 경찰로부터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됨. 2.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유 본 사건 청구인이 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