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정심판]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전과 있어도 행정심판통해 음주운전면허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전과가 .. 음주운전구제사례 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