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구제, 위급한 환자수송 음주운전구제사례(0.11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고(최근 5년 내에 음주.. 음주운전구제사례 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