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081%로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심판구제가능성, 이의신청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81%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초범은 보통 500~6.. 행정심판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