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음주 후 20분 이내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수치는 무효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최종 음주 후 2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할 때 물로 입을 헤구지 않고 측정하여 나온 혈중알콜농도 0.129%를 근거로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중앙행정.. 음주운전구제사례 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