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운전면허완전구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200617729
*청구인 : 김화*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43%)
*직업 : 중소기업대표
*운전경력 : 1987년 10월(18년 10개월) 1종보통 취득. 2002년 8월 음주운전 정지전력.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02년 8월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 2006년 8월 31일경 거래처 사장과 사업얘기를 하며 음주를 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감경사유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운전목적이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을 구호하기 위한 점, 현재 자업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점을 비춰 볼 때 행정심판 진행기간동안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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