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06705
*청구인 : 전명*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6%)
*직업 : 영업사원
*운전경력 : 1996년 12월(10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지인들과 함께 친목도모차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였지만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996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본 사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던 점, 영업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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