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1708
*청구인 : 김순*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3%)
*직업 : 가정주부.
*운전경력 : 1993년 7월(13년 11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시부모와 남편의 지병 문제로 다툼을 한 뒤 속상한 마음에 차안에서 소주를 마신 뒤 3시간 가량 경과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3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현재 남편이 지병으로 병석에 누워있어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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