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3083
*청구인 : 엄은*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8%)
*직업 : 간호사.
*운전경력 : 1999년 3월(8년 3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지만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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