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7299
*청구인 : 유정*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9%)
*직업 : 가정주부
*운전경력 : 1999년 06월(8년 2개월)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회식 중인 남편으로부터 대신 운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남편 회식장소에 가 인사를 드리면서 맥주 2잔을 마신 뒤 근처 언니집에가 잠을 자기위해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8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최종 음주 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부분으로 음주량에 비해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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