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9246
*청구인 : 이우*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1%)
*직업 : 회사원
*운전경력 : 1990년 03월(17년 5개월) 1종보통 취득. 1995년 04월 음주운전적발(0.090%)
*사건경위 : 집근처 식당에서 동우회 모임이 있어 참석하여 음주를 한 뒤 집이 가까워 잠시 운전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1995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95년 음주운전 적발 후 12년 넘게 안전운전을 해왔다라는 점,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장비 관리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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