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신청사건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112%)
*접수일 : 2007년 10월 25일
*처분청 : 서울지방경찰청
*신청인 성명 : 김성*
*운전경력 : 1997년 09월 30일 1종 보통 취득(10년)
*직업 : 타이어업체 납품사원
*사건 경위 : 추석 연휴기간 가족모임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한 뒤 1시간 가량 경과 후 근처 마트에 가던 중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알코올 수치 0.11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997년 면허를 취득하여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었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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