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구제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0.112%, 회사원)

세이버행정사 2007. 12. 12. 13:11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8557

*청구인 : 유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2%)

*직업 : 회사원

*운전경력 : 1998년 05월(9년 1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회식에 참석하여 맥주 1병 반정도를 마시고, 시간이 2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가셨다는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9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를 맡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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