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20757
*청구인 : 윤상*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5%)
*직업 : 은행원
*운전경력 : 1992년 01월(15년 8개월)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1병정도를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집 열쇠를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 서둘러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5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던 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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