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구제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0.110%, 영화사마케팅관리, 여성)

세이버행정사 2008. 1. 22. 17:22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21865

*청구인 : 임정*(여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0%)

*직업 : 영화사마케팅관리

*운전경력 : 1998년 05월(9년 5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퇴근 후 논현동에 위치한 친구 사무실에 일을 도우러 갔다가, 일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사무실의 위치가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대로변까지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1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9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던 점,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던 점, 영화사 마케팅 관리담당으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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