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구제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0.112%,성형외과의사)

세이버행정사 2008. 6. 27. 19:42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803208

*청구인 : 이승*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2%)

*직업 : 성형외과 의사

*운전경력 : 1993년 10월(14년 2개월)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병정도를 마신 뒤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였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스스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점,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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