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805394
*청구인 : 장근*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3%)
*직업 : 회사원
*운전경력 : 1992년 05월(15년 7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숙취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점,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소규모 회사에서 납품, 영업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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