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생활고에 많은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생계형운전자에 대한 면허구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납기일 연기가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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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방법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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