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803489
*청구인 : 김영*(여성)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8%)
*직업 : 입시학원강사
*운전경력 : 1998년 6월(9년 8개월)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완치되어 이를 알게 된 친구가 축하한다는 뜻으로 술을 사주게 되어 맥주 세잔(200cc잔)을 마시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9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던 점, 학원강사로 퇴근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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