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2회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0.100%, 대기업사원)

세이버행정사 2008. 7. 9. 21:44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804923

*청구인 : 김동*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0%)

*직업 : 대기업사원

*운전경력 : 1994년 08월(13년 3개월)  2종보통 취득. 1995년 음주운전적발(면허정지)

*사건경위 :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뒤, 식당을 나와 타고온 오토바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1995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95년 음주운전 적발 후 12년 넘게 안전운전을 해왔다라는 점, 현재 조선소에 근무를 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자신의 행동에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에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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