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해 본의아니게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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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09년 05월 11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된 김씨(29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개요
김씨는 2008년 01월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소가 달라 지방경찰청에서 발송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한 가운데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적발되어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김씨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함.
2. 판결내용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면허관청(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했더라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면서 "면허관청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주소지로만 취소통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통지절차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김씨에 대한 무면허운전은 무죄라고 판결함.
3. 위판결의 의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보통은 운전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회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거소를 밝힌 경우 지방경찰청은 운전자가 희망하는 주소지로 취소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통지처분이라 할 것이나, 현재 지방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취소(정지)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해 위 사례처럼 본의아니게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 판례는 이러한 행정편의적인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리절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유로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판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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