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10년부터는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종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125cc이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125cc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면허취득 시 필기시험과 적정검사는 면제가 됩니다.
앞으로 원동기 운전을 하는데 있어 착오 없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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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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