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로는 원동기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이버행정사 2010. 1. 8. 00: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10년부터는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종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125cc이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125cc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면허취득 시 필기시험과 적정검사는 면제가 됩니다.

 

앞으로 원동기 운전을 하는데 있어 착오 없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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