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제가 저녁에 마트에 가기 위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한대가 따라오더니
저보고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내 차를 세웠더니 그 사람이 다짜고짜 화를 내며 차를
치고 그냥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여 저 역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 뺑소니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순간
저는 겁이 났고, 제가 겁먹은 듯한 표정을 그 사람이 알았는지 저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자더군요. 저는 순순히 따라갔는데 신고 안할 테니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대답은 안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만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그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줘야할지 걱정이네요.
2. 답변내용
운전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피해자측에서 사고난 사실을 밝혔을 때 현장에서 사고난 부위를 살폈는지가 궁금하군요.
위 경우 제가 판단했을 때 피해자측에서 귀하께 뺑소니를 빌미로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거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기 마련이고, 귀하께서 합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측에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행동도 하지 않고 합의금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사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습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먼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추후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뺑소니로 먼저 신고를 할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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