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본 내용은 저희 행정사에 자주 의뢰하는 내용을 각색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얼마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비용이 없어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기로 0.101%가 나왔고 억울해서 채혈했더니 0.142%가 나왔네요..저는 직업이 의사라서 생계형은 아니지만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 자주내려가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혹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내용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수치가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하며, 운전경력 또한 좋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은 없어보이며, 음주수치가 0.142%로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구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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