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맥주 1000cc 를 마신뒤 곧바로 운전을 했습니다.
수치는 0.115%가 나왔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계속 해야하는 사정으로 행정처분 신청을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직업상 꼭 운전을 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각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 음주수치 :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함.
*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최근 5년동안 음주운전 전력 없어야 함, 최근 1년간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는 안됨. 단순음주로 적발(사고가 난 경우 구제가 어려움)
* 직 업 : 생계형운전자 뿐만 아니라 면허가 필요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 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
* 운전경력 : 행정심판조건과 동일.
* 직 업 : 생계형운전자(버스, 택시, 트럭운전사, 영업사원, 자영업자등)
3. 귀하의 구제가능성
일단 귀하께서는 음주수치가 0.115%로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경력만 조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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