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승기 채혈측정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

세이버행정사 2010. 1. 19. 23: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으로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채혈측정을 한 경우 현행법상

채혈측정치 우선 적용 규정에 의해 채혈측정치의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혈측정시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혈중알콜농도가 체내에서 높아지는 상승기

에 채혈을 한 경우 그 수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보통 상승기는 최종 음주 후 90분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종 음주 후 90분이내에 채혈측정을 한 경우 호흡측정치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다면

이는 상승기에 채혈측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경우 호흡측정치를 우선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 음주단속 후 호흡측정으로 인한 수치가 0.052%에 불과했으나 30여분이 지난 후 혈액검사에서 0.1% 이상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초 호흡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봐야한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은 혈액채취에 의한 수치가 호흡측정 수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단순히 혈액채취의 정확성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운전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윤직 판사, 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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