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0년 성탄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 포함여부?

세이버행정사 2010. 12. 10. 17:08

2008년 6월 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는데, 이 때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5일에는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제, 정치계인사 및 공무원 징계자 들에 대한 사대규모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사면이 시행되었던 전례가 있었던 성탄절에는 올해 역시 사면시행이 예상되나 2008년 6월 4일, 2008년 8월 15일, 2009년 08월 15일 세 번의 대규모 사면을 시행했기 때문에 2010년 성탄절에는 장기수 및 모범수, 경제사범 등에 국한된 소규모의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관련된 사면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안내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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