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 6월 4일, 2009년 8월 15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5일은 광복절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정치/경제계 인사 및 공무원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총 네 번 2009년을 제외하고, 3년에 한 번씩 대사면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한 대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념일에 맞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06월 04일과 2009년 8월 15일 연이어 음주운전 관련 대사면이 한 번 시행된 바가 있어 2011년 03월 01일 즉, 3.1절을 맞아 모범수, 장기수, 경제사범, 정치사범 등에 대한 소규모의 사면은 시행될 수 있어도,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의 시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만 한다고 하여 다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라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면허구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 번 진행해보기시 바랍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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